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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766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35.0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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