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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6 2019가단4126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상남도 진주시 AB 토지는 일제 강점기 중 AC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 2) 경상남도 진주시 AB 토지의 소유권은 1929. 11. 14. AD, AE, AF에게 이전되었다.

3) 경상남도 진주시 AB 토지는 1975. 10. 30. 분할되어 경상남도 진주시 AB 묘지 674㎡와 AA 도로 149㎡가 되었다. 4) 경상남도 진주시 AA 도로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원고는 1929. 1. 14. 이 사건 토지를 AC으로부터 매수하여 종원이었던 AD, AF, A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AD는 1932. 5. 18. 사망하였고, AD의 재산에 관하여 순차 상속이 이루어져 피고

2. 내지 8.이 AD의 공동상속인들이다.

3 AF는 1958. 5. 6. 사망하였고, AF의 재산에 관하여 순차 상속이 이루어져 피고

9. 내지 24.가 A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4) 원고는 AD, AF, A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대한민국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그렇다면 피고들(대한민국 제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의 기재만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대한민국 제외)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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