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원고는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은 건축공사 및 건축 컨설팅 업무를 하는 자이다)은 2015. 10.말경 출자 및 수익 지분비율을 각 1/3로 정하여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등을 동업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3.경 처인 I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0,873,660원의 합계 30,873,66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의 권리금으로 1,0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비용 등으로 2,592,370원의 합계 12,592,370원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피고 B은 15,161,406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중개보조원으로서 2015. 12.초경 F이 그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를 4,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이하 ‘해운대구 E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중개수수료로 법정 상한인 38,250,000원을 초과한 50,000,000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위 해운대구 E 매매계약은 목적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던 무허가건물이 문제가 되어 결국 해제되었고, F은 2016. 2. 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3792호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중개수수료의 반환소송 진행 중 2016. 8. 19. 원고가 F에게 중개수수료 중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3,000만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3,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위 F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