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4노7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6월)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결정에서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