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7노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2017. 2. 24.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