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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원래는 위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인 2017. 1. 14.까지 이나 위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2017. 1. 16. 이 제출기간 만료일이다)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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