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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제 1 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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