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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69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턱 아래에서 피해자의 턱에 머리를 들이민 행위에 대해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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