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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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