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52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45,743원 및 그 중 198,200,785원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45,743원 및 그 중 198,200,785원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