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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인근 물건들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인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나무몽둥이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고령의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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