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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7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 중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다음에 각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한 후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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