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방향 합류지점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방향 합류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