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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반계마을 상고개로 도로상을 같은 면 세곡마을 방면에서 양보면소재지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서행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69세)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복귀하면서 피의차량의 우측면으로 오토바이의 좌측을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베네트,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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