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조합 금병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3차로에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가 근접한 도로였는바 다른 차로에서 본건 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연히 반대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반대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 3차로에서 1차로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위 1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외성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지 수준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