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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9: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08에 있는 매화 초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 포항 사거리 방향에서 구룡 체육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6,144원이 들 정도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상록 경찰서 본 오지 구대 소속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안산시 상록 구 이동 528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후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향에서 튼튼 병원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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