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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83385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44,775원 및 그 중 51,379,251원에 대하여 2015. 12. 4...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1,644,775원(대위변제금 51,379,251원 대지급금 265,524원) 및 그 중 51,379,251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2. 17.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2014. 6. 9.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 B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5. 2. 12. 피고 C과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6. 피고 C 명의로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B은 시가 233,039,4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화성시 D 지상 건물(이하 ‘화성시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51,379,251원의 위 구상금 채무, 용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 서울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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