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5,365,356원과 그 중 22,289,624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161...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185,365,356원{=184,088,056원(=제1보증 22,589,624원 제2보증 161,498,432원) 대지급금잔액 1,277,300원}과 그 중 22,589,624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161,498,432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29.까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B는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에 대한,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각 ‘90,000,000원 및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1)항 기재 돈 중 115,365,356원{=114,088,056원(=제1보증 22,589,624원 제2보증 91,498,432원) 대지급금잔액 1,277,300원}과 그 중 22,589,624원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91,498,432원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29.까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피고 C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1 항 기재 돈 중 22,589,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3. 29.까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