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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49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주식회사 케이비디앤씨(이하, 소외 회사)의 소유였고, 그 지상 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각 1/6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들이 2014. 12. 23.경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지분을 원고 A이 1/10, 원고 B이 9/10의 각 지분비율로 취득하였다.

즉, 2014. 12. 2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A이 1/10, 원고 B이 9/1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들은 종전과 같이 각 1/6 지분을 보유하고, 원고 A이 1/60, 원고 B이 9/6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바는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 12. 23.부터 현재까지의 임료 시세는 월 19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며, 분할금지약정에 관한 주장ㆍ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건물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인 ‘G’ 주민들의 공동시설로서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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