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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6고단7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01: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 자의 집 현관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 유리를 깨뜨린 후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4. 03:0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15:0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 00: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고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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