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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0]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80. 11.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5. 3.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7. 3.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10.경 이사 겸 경영기획실장, 2012. 3.경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한 후 2012. 8.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9.경 회사 소유의 제주시 H, I, J 등 토지 3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회사 사옥을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2009. 9. 29. 10,249,800,000(102억 4,98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고, 2009. 11. 13. 10,249,800,000(102억 4,980만)원을 송금받고(8,618,633,238원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1,631,166,762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계좌들로 나누어 입금), 2010. 6. 11. 1,000,000,000(10억)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000(50억)원을 송금받고, 2011. 8. 3. 위 농협 계좌로 7,553,610,333(75억 5,361만 333)원(잔금 6,866,400,000원, 부가가치세 687,210,333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4,053,210,333(340억 5,321만 333)원을 모두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 사옥 및 그 부지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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