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그 어느 곳보다도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직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500만 원의 형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낼 만 한 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