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국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그 다음날 새벽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상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들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100만 원의 형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낼 만 한 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