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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18. 선고 2013나2011902 판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8248 (2013.06.14)

제목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

요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나2011902 가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가합8248 판결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조OO 앞으로 OO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6. 접수 제OO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조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OO은행은 2007. 10. 3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10. 31. 접수 제OOO호)를 경료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도 2008. 4. 24.과 2010. 4. 19.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각 압류등기(같은 등기소 2008. 4. 24. 접수 제OOO호, 2010. 4. 19. 접수 제OOO호)를 경료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OO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합OOO호)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2008. 9. 5. '조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조OO의 매매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경 조OO에게 같은 해 12. 10.까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계약해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조OO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6억 원이 예약 당일인 2005. 1. 5.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6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2005. 1. 6.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 된 점, ②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조OO조차 이 사건 매매예약의 대금 결정과정, 매매대금 지급 시기 및 구체적인지급 방법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도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⑤ 원고는 조OO의 매형으로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들이 가압류를 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조OO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한 바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해제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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