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금원이 입금될 때마다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넣어 안동시 C 소재 ‘D’ 커피 숍에 맡겨 두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커피숍을 알려주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행위의 불법성 및 그 결과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 대부분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