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하 ‘디지비캐피탈’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1. 26.부터 2015. 11. 26.까지로 정하여 기계/일반리스 목적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평택시 세교산단로 85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폴리우레탄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5. 8. 21. 01:50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발포실 등 공장 4개동이 전소(全燒)되고, 불이 옮겨 붙어 평택시 A에 있는 B 공장을 포함한 인근 공장 등이 일부 소훼(燒)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한편 위 B 공장에는 주식회사 C의 평택사업장이 입주하여 있었고, 주식회사 C은 2014. 12. 11.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사출성형기(TR350S3) 2대를 리스하여 위 평택사업장에서 사용 중이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진화과정에서 위 사출성형기 2대가 화염에 그을려 오염되고 소방수가 유입되어 수침되는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2015. 11. 12.까지 디지비캐피탈에게 보험금 160,128,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6호증의 2,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는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가능성이 배제되어 전기적 요인이나 기계적 과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로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화재발생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고 인근 건물에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소방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다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