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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5444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31.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2004. 11. 19. 원고에게 액면금 48,0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지급기일 2005. 1.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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