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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Q, P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삐끼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고, 가짜 양주를 만들어 제공하여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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