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경계성 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의 범행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구리, 신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무렵을 전후한 시점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