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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2 2018구합6946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단체 소속 변호사로 2013. 12.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징계사실 원고는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 E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4. 10.부터 2015. 3.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미선임 상태에서 다수 접견을 하였는데, 특히 2014. 10. 예를 들면 ① 접견시간이 ‘0분’인 경우를 포함하여 ‘10분’ 이하 접견이 전체 접견회수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데, 접견시간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선임변호사를 보조하여 기초사실조사, 증인신문 준비 등을 위해 다수 접견이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변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② 수용자 F, G, H, I 등의 경우 -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 접견 가능한 요일 대부분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접견한 사정이 확인되는 반면, ③ 실제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는 불과 1건에 불과하여, 변호사의 피의자 및 피고인 접견권을 현저히 남용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였다.

변호사 성명 기간 방문 일수 총 접견 횟수 (일평균 접견 횟수) 총 접견 시간 (건당 평균 접견 시간) A 2015년 3월 22일 102건 (5건) 50시간 41분 (30분) 2015년 2월 16일 135건 (8건) 45시간 28분 (20분) 2015년 1월 20일 137건 (7건) 47시간 22분 (21분) 2014년 12월 6일 41건 (7건) 11시간 50분 (17분) 2014년 11월 5일 22건 (4건) 5시간 5분 (14분) 2014년 10월 21일 176건 (8건) 53시간 19분 (18분) 원고는 2017. 1. 23. B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징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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