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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64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3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의 소송 업무를 보조하여 법률상담 및 등기업무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법무법인 B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F종중 소유인 대전 서구 G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등기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7. 4. 27.경 40,000,000원, 2017. 5. 4.경 124,536,16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아 합계 164,536,1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27.경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6818] 피고인은 2013.경 인터넷 K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인장 제작업자로부터 I은행 내방역지점 수납인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L으로부터 M과 N 사이의 창원시 진해구 O 대 116.7㎡ 부동산 증여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세금납부 업무를 의뢰받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으로 218만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에 I은행 내방역지점 수납인을 찍어 이를 현출하여 등기소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9. 2. 21.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에 있는 진해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I은행 내방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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