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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단86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공동 피고인 C는 D 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 9. 하 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에 있는 병목 안 군부대 입구 주차장에서 E, F이 안양에 머무르지 않고 구미로 내려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E과 F에게 휘두른 후 던져 E과 F을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고단 174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E 등은 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증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1478호 위증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동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위증 교사) 공동 피고인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고단 174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E 및 F에게 칼을 던졌음에도 E이 자신의 후배 임을 이용하여 자신이 칼이 아닌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 피고인 C는 2014. 9. 경부터 2014. 11.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E이나 F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시 밤이라 어두웠고, 멀리 서 던져 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뭇가지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연락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E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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