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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단7099
공탁금 귀속자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 제1276호로 공탁한 5,730,800원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이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948 답 1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폐쇄 토지대장에는 1913. 12. 15. ‘성동리(城洞里)’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1944. 3. 25. ‘성동리(城洞里)’ 명의로 소유권 보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재결보상금 5,730,8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10. 6. 피공탁자 성명을 ‘불명’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 제1276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폐쇄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의 각 기재 내용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동리는 성동1리, 성동2리, 성동3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성동2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성동1리와 성동3리 주민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⑤ 원고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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