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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145
공갈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양형(제1 원심 : 피고인 C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A 징역 6월, 제2 원심 :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음. 3. 결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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