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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6.10.선고 2008고합1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08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Z(국선)

판결선고

2008. 6.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6. 04:4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X회관으로 직장 동료였던 C를 만나러 가던 중, 위 택시가 X회관 인근에 이르렀을 무렵 지름길 이 있음에도 먼 길로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의 유리창을 수회 치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5센티미터)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뒤편에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진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갈 생각으로 신문지에 싼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X회관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는 것에 화가나 신경질을 부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위 증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2. 16. 03: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X회관의 관리소장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말다툼을 한 후, 약 20분 뒤인 04:13경 다시 동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X회관에서 보자'고 전화를 한 사실, 같은 날 04:47경 피고인은 오른손에 신문지로 싼 식칼을 들고, 왼손에는 기르고 있던 강아지를 안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X회관으로 가자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할 당시 신문지에 싸여 있는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칼이라는 점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택시가 X회관 건너편에 이르렀을 무렵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택시를 세운 사실, 피해자가 곁눈질로 뒤쪽을 돌아보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식칼임을 알 수 있는 신문지에 싸인 물체가 눈앞에 보였던 사실,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도로 돌변한 것이라 확신하고, 택시를 유턴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그대로 택시에서 뛰어내려 팔꿈치 등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 택시는 운전자 없이 그대로 약 20여미터를 진행한 후 인도에 부딪혀 정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직후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야심한 시각에 신문지에 싼 식칼을 손에 들고 승차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C를 만나기 위해 X회관으로 가야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목적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이후 신문지에 싼 식칼을 꺼내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식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려는 아무런 행동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신문지에 싸인 상태에서도 피해자가 식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면 신문지에 싸인 식칼이 잘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가 뒤돌아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신문지에 싸인 식칼이 피해자의 어깨 뒤쪽으로 보였던 점, 식칼로 협박하여 겁에 질린 택시운전자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한 협박범이 운전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승

판사전국진

판사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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