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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3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1:57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식칼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구하는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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