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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55267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27,562.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5.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A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A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요약 및 마감재리스트 중 공사비 포함항목의 ‘외관 & 조경 특화’란에는 ‘고급 디자인휀스’가 기재되어 있었고(34쪽), ‘외관 & 조경 디자인 특화‘면에도 ’고급 디자인휀스‘가 기재되어 있었다

(54쪽).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였는데, 위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는 생울타리 담장이 조성되었을 뿐 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원고는 2018. 11. 2. 총회 의결을 거쳐 원고 조합의 비용으로 207,13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부지 외곽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 단지 외곽에 휀스 설치 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인가 협의과정에서 인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이 단지 외곽은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담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기화로 휀스 설치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휀스 설치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휀스 설치 공사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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