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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5006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72,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 18개동, 896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이하 ‘케이티링커스’라 한다)로부터 2006. 11. 17. 분할설립된 회사로서 경비업, 유무선 전화 및 유무선 통신업, 별정 및 부가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12. 23. 서흥환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서흥환경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흥환경산업이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경비인원 10명 경비인원은 1일 5명씩 격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경비용역료 월 10,200,000원(=10명×1,0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경비용역계약은 2006. 4. 30.까지 연장되었다.

다. 1) 원고는 2006. 3. 1. 케이티링커스와 사이에 케이티링커스가 이 사건 아파트의 통합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텔레캅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제공서비스: 공동주택 통합경비 시스템 세대별 방범시스템 화상감지시스템 단지 취약지역 휀스 설치 후문 차량 출입통제(자바라 설치) 통합 관제 시스템 및 관제실 구축 기타사항은 시방서에 준한다. 3. 계약기간: 2006. 5. 1.~2012. 4. 30.(만 6년

4. 설치공사기간: 2006. 3. 4.~2006. 4. 30. 5. 운용인력: 7명

6. 월정 이용료: \19,783,560(평당 570원) (단, 부가가치세는 정부에서 고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7. 설치 공사료: 회사측 투자

8. 서비스 조건: 첨부 공동주택 텔레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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