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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3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 신청 (2017 초기 457) 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이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5 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친한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 사진행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이 대출 받을 기관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ㆍ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인데, 현재까지 그 원금과 이자 채무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내지 8 항 각 범행의 경우,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원룸을 임대하면서 그 권리관계와 잔존 담보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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