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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0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F, H을 위해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F, H 과도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배상명령 부분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에서 분리 확정되어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에 관한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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