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마지막 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해고의 평가기준이나 소명의 기회, 해고회피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위 취업규칙 중 해당 조항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나 제39 내지 4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15. 3. 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 참가인이 2015. 3. 3. 원고에게 해고통지서(을나 제2호증) 원고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진행 경과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고의 구체적 처분사유를 통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2015. 5.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10쪽 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부서 내에서 일정 인원은 하위 평가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