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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0 2020고정3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8: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소재 천안역 3층 동부대합실 자동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B(64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위 안경을 밟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손괴된 고소인의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전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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