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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7 2015고단1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거회사인 ‘E’에서 일을 해오던 중, 2015. 5. 26. 05:00경 위 ‘E’ 마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에 약 150kg 상당의 구리가 실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구리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차량키가 꽂혀있던 위 화물차를 타고 가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인 화물차 1대와 시가 200만원 상당인 구리 150kg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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