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4 2020가합10359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