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55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