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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55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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