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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16442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2,000만 원의 공동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 15. 엔터테인먼트 연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위 회사 본점에 해당하는 서울 마포구 E, F 지상 건물 5층 131.86㎡를 사업장으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공동임차인이 되어 2016. 10. 28. 임대인인 G, H와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마련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였고, 피고 C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위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 C은 2018. 4. 11.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2,741,050원을 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5, 18, 19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증인 I,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위 임대차가 종료한 이상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2,741,050원을 수령하여 그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반면 원고는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41,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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