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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1 2015고단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16: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1층 귀금속 전문매장 "D"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이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73,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의 고정세트를 통째로 빼낸 다음 이를 손바닥 안에 쥔 채 감추고 있다가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위 귀걸이 한 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6: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1층 귀금속 전문매장 "F"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G가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26,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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