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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48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신랑 전화번호 가르켜다오, 너의 신랑한테 돈을 받아야 겠다, 나는 너의 남편 직장과 건물호수 그리고 전화번호등도 전부 탐지 해 놓았으니 니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당장 너의 남편에게 니가 외간남자들과 어울려 불륜을 자행하고 카바레에 춤추고 다니고 노름을 하고 다니는 여자로 일러받치겠고 매월 20만원씩 2년간 더 지급하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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