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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5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2011. 3. 경부터 2012. 8.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너랑 이대로는 못 헤어지겠다, 내가 너의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

돈을 주면 사진을 지워 주겠다’ 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5. 09:26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8. 12. 18:08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I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J) 로 피해자에게 K 메신저를 이용하여 “8 월 31일까지 700만 원 준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금해. 주변 사람한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하면 네 동영상 L 직원 130명한테 메일로 보낸다.

L 불륜 녀로 인터넷에 업 로드 되면 영원히 못 지우는 것 알지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24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 나체 사진 20 매와 동영상 1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만 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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