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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663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17,655,3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추징 3,000,000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취득한 이득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취득한 이득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피고인 A, B가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준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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